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4452
-발의연월일: 2020.1.2
-발의자: 최연혜·이만희·곽대훈·김도읍·김정재·김규환·이종배·김성찬·백승주·이채익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세대 태양광 패널의 교체와 폐기가 시작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환경부령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해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배출되는 모든 태양광 폐패널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태양광 폐패널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규정하여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