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4456
-발의연월일: 2020. 1. 3.
-발의자: 신창현·김병기·위성곤·송옥주·최인호·이용득·전재수·서영교·김상희·이종걸·윤일규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빈곤 노인들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음
2017년 말 중국이 폐지를 비롯한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폐지가격이 2017년 10월 148.0원/kg에서 2019년 11월 59.3원/kg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1분위 계층의 사업소득이 2017년 2·4분기 20만원에서 2018년 4·4분기 8만원까지 급락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폐지가격 급락이 폐지를 수거하는 약 170만 명에 달하는 빈곤 노인계층 소득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빈곤 노인들이 수거하는 폐지 등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생계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