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위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120
-발의연월일: 2019.1.9
-발의자: 전현희·안호영·이원욱·윤호중·임종성·기동민·김철민·송옥주·신창현·안규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스스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의료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업자는 의료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하고, 의료폐기물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신규 설치 및 증설이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의료폐기물 처분업체의 소각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고 다른 처분업체 소각시설에서도 의료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의료폐기물이 방치되는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