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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19256]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3인) 시상내역 1,279
시상내역 2019-03-20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255

-발의연월일: 2019. 3. 18

-발의자: 변재일ㆍ이용호ㆍ신동근 이철희ㆍ유승희ㆍ윤호중 신창현ㆍ송영길ㆍ이원욱 도종환ㆍ고용진ㆍ금태섭 김성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 징수 권한을 각각 시·도지사와 한국환경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은 시·도지사가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70%를 교부받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는 한국환경공단이 교부받도록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전액 국가에 귀속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할 때 배출 시·도를 벗어나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해당 지역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환경 개선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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