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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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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016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9.5.3 성일종의원 등 10인) 시상내역 1,283
시상내역 2019-05-10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9.5.3

발의자: 성일종·김성찬·정태옥·최연혜·윤상직·윤종필·이종명·곽대훈·이채익·정인화 의원(10인)

의안번호 : 2016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치아의 재활용을 통한 골이식재를 가공하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치아를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시험·연구 목적 외로는 재활용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선점을 저해하고 있음.
그런데 치아의 재활용을 통해 골이식재를 가공하는 기술은 2015년 1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술인증(496호)을 받았고, 2019년 1월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의 요양급여행위 등재가 완료되는 등 이미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는 치조골 이식 및 임플란트 뼈이식 등의 재료로써 의료기관의 보편적 치료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내 골이식재 시장은 수량의 6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치아의 재활용이 가능해지면 수입 대체효과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을 통한 국익창출, 국가브랜드 향상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이에 의료폐기물 중 태반뿐만 아니라 치아도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치아의 재활용을 통한 기술의 발전 및 해당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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