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579
발의연월일: 2019.7.22
발의자: 문진국·원유철·정갑윤·박명재·이용득·장석춘·정운천·김현아·송희경·윤한홍·김선동·이철규·김규환·곽대훈·김석기·곽상도·김용태·정동영·임이자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장 내에 갖추도록 하고,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의료폐기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