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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8.6 최인호의원 등 12인) 시상내역 1,256
시상내역 2018-11-09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63

 

발의연월일 : 2018. 8. 6.

발 의 자 : 최인호이학영김해영박재호안호영전재수윤준호박광온권칠승백혜련김상희우원식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조합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조합의 설립·사업 및 정관사항과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가능성 상승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7까지).

나. 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49조의8부터 제49조의10까지).

다.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11).

라.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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