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5050 |
| 발의연월일 : 2018. 8. 27. 발 의 자 : 엄용수․김승희․유기준․황영철․이종명․성일종․심재철․경대수․최교일․박덕흠․박명재 의원(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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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부족 등으로 도로에 장시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 중 동물 사체의 경우에는 자원하는 자가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수거·처리를 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