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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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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8.30 조배숙의원 등10인) 시상내역 1,304
시상내역 2018-12-19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15163

발의연월일:2018.8.30

발의자:조배숙·김광수·김종​회·박주현·신용현·유동수·이용호·이찬열·장정숙·정인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이 무단배출된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가 처리의 책임을 지고 폐기물 배출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청결유지의무가 있는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지만 폐기물이 많아 개인이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이를 방치하게 되어 주변 주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의 배출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될 때에는 국가가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또한 폐기물 배출로 주민의 건강상·환경상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 및 오염된 환경의 복원 등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폐기물 배출자를 알 수 없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 폐기물 처리 또한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사후에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한편 폐기물을 무단배출한 경우나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결유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하던 100만원의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려는 것임(제68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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