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 15254
○ 발의연월일 : 2018.9.3
○ 발의자 : 이찬열·황주홍·김수민·조경태·이용호·권칠승·이동석·김철민·오제세·김종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행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의 경우는 쉬운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