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5368
○발의연월일 : 2018.9.6
○발의자 : 송옥주·김경협·김동철·민병두·민홍철·박찬대·신창현·윤후덕·이상헌·전혜숙·정춘숙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재위탁을 할 수 없으므로, 소각처분업자에게 반입된 폐기물에 폐토사, 불연물 등 소각할 수 없는 폐기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소각시설에 투입하게 되어 불완전 연소로 인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중금속 오염 소각재 대량 배출, 소각시설 수명 단축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일례로 최근 5년간 소각시설에서 배출된 중금속이나 다이옥신이 함유된 유해한 소각재 발생량이 약 404만 톤이었는데 이 중에 재이용 가능한 폐토사가 약 14.7% 정도, 약 148만 톤이 포함되어 있었음.
소각시설 투입 전에 폐토사 등 불연물을 선별처리하면 유해 소각재 발생을 상당량 줄일 수 있고 매립장 복토재 등으로 이용한다면 국내 매립시설 수명연장 및 토양오염 범위 축소 등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동시에 거둘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함.
이에 폐기물 소각처분업자가 소각할 수 없는 폐토사, 불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을 반입받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선별하여 최종처분시설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이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