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5733
○발의연월일 : 2018.9.21
○발의자 : 황주홍·장병완·조배숙·김종회·김삼화·신용현·정동영·원유철·이찬열·윤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심사요청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처 사업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되어 있어, 기존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에 대한 정비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이에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바,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