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1137 |
| 발의연월일 : 2017. 12. 29. 발 의 자 : 김영우ㆍ장제원ㆍ서영교김성태ㆍ유승민ㆍ이태규김현아ㆍ하태경ㆍ주호영정병국 의원(10인) |
|
|
| |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사업장 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경우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배출부터 처리까지의 전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사업장폐기물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한편 폐기물 보관장소나 매립시설의 경우 그 장소의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폐기물 처분업자나 재활용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나 매립시설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또한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나 승인받은 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을 위반하는 경우 대부분 1백만원 이하의 적은 벌금에 처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음.
이에 벌금의 하한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및 안 제66조제9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