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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상내역 2,166
시상내역 2018-01-05 글쓴이
시상내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1270

 

제출연월일 : 2018. 1. 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데, 만일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된다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으로 처벌될 경우 형법에 따라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받게 됨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선고형 전부를 해당 범죄에 대한 벌금형으로 보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므로, 해당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1항제5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조의21항제5호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7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1항제5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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