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1278 |
| 발의연월일 : 2018. 1. 4. 발 의 자 : 하태경․김삼화․박병석송옥주․오신환․유의동이석현․이용득․이용주정병국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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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등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 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거차량 및 안전장비의 기준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제27조제2항제10호의2, 제66조제9호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