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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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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하태경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4) 시상내역 2,311
시상내역 2018-01-11 글쓴이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78

 

발의연월일 : 2018. 1. 4.

발 의 자 : 하태경김삼화박병석송옥주오신환유의동이석현이용득이용주정병국 의원(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등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 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거차량 및 안전장비의 기준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27조제2항제10호의2, 66조제9호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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