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 13083
- 발의연월일 : 2018. 4. 17.
- 발 의 자 : 임이자ㆍ문진국ㆍ함진규ㆍ윤영일ㆍ원유철ㆍ곽상도ㆍ장석춘ㆍ김명연ㆍ윤종필ㆍ홍문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별표에 규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및 검사를 받도록 하며,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포장재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별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