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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4.20 문진국의원 등 13인) 시상내역 6,733
시상내역 2018-11-09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 13181

- 발의연월일 : 2018. 4. 20

- 발의자 : 문진국․김현아․여상규․임이자․장석춘․김정재․김용태․정운천․이정현․이철규․김석기․송희경․이종명 의원(13인)

제안이유

최근 커피전문점 등의 성장으로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1회용 컵의 부적정한 폐기로 인하여 환경오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사용된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보증금 등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 등을 위해 정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두고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등에 관한 업무는 신설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하여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회용 컵 용기에 대해 보증금을 부과하고, 1회용 컵을 되가져오면 이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

나. 1회용 컵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처리지원금)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4항제2호).

다. 정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심의기구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증금,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비용의 부과·징수, 미반환 보증금 운용 관리 등에 대한 검토와 감시를 강화함(안 제15조의5제1항).

라. 기존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에서 하던 보증금, 취급수수료 등의 관리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함(안 제1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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