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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5.2 하태경의원 등 12인) 시상내역 1,636
시상내역 2018-11-09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94

 

발의연월일 : 2018. 5. 2.

발 의 자 : 하태경ㆍ강길부ㆍ권은희ㆍ김기선ㆍ김삼화ㆍ김중로ㆍ신보라ㆍ신용현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혜훈ㆍ채이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폐토사·불연물 등 소각 불가능한 폐기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에도 재위탁 금지 규정으로 인해 소각시설에 강제 투입되고 있으며, 이처럼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이 소각시설에 투입됨으로 인해 소각시설 가동정지 및 수명단축 등의 문제도 자주 발생되고 있음.

특히, 폐토사의 경우 오염도가 낮아 소각시설 투입 전에 선별하면 매립장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 가능하나 현재 모두 소각로에 투입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어 자원이 낭비되는 상황이 있으며 다이옥신 등 유해한 소각 잔재물과 혼합되어 매립되고 있어 매립지 내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상황이 있음.

그리고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토사·불연물 등에 대해 투입 전 선별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소각 폐기물 발열량 저하로 인한 소각로 적정 온도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유나 LPG 등과 같은 보조연료를 사용해야 하고 그 결과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폐토사·불연물 등 매립대상 폐기물과 혼합·배출되어 폐기물 소각처분업자에게 반입된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입된 폐기물을 최종처분시설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반입된 폐기물을 최적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9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1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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