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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6.29 김영호의원 등 10인) 시상내역 1,285
시상내역 2018-11-09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34

 

발의연월일 : 2018. 6. 29.

발 의 자 : 김영호ㆍ안규백ㆍ신창현ㆍ기동민ㆍ윤후덕ㆍ이철희ㆍ유동수ㆍ김현권ㆍ변재일ㆍ박경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포장재 등의 재활용 여부가 문제가 되면서 포장폐기물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 표시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방법 등의 파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활용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인 경우에도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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