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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7.5 권은희의원 등 10인) 시상내역 1,473
시상내역 2018-11-09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22

 

발의연월일 : 2018. 7. 5.

발 의 자 : 권은희ㆍ박선숙ㆍ김중로ㆍ하태경ㆍ채이배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수민ㆍ오세정ㆍ이학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분리배출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분리배출표시가 없더라도 모양이 비슷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함께 배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활용처리시 제품들을 다시 분리해야 하므로 재활용 효율성이 낮은 상황임.

또한 재질상 분리수거가 가능하더라도 표면의 이물질로 인해 수거가 어려운 경우, 재활용 이윤이 극히 낮은 경우 등 재활용 여건상 재활용이 어려운 자원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불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재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재활용 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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