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4484 |
| 발의연월일 : 2018. 7. 19. 발 의 자 : 이찬열ㆍ황주홍ㆍ이동섭ㆍ김수민ㆍ유성엽ㆍ위성곤ㆍ윤후덕ㆍ채이배ㆍ권칠승ㆍ조배숙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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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에서는 포장재를 재질·구조별로 재활용이 용이한 1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2등급, 재활용 시 문제를 일으키는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3등급 포장재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낮은 등급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러한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되기 어려워 외국으로부터 높은 등급의 재활용 폐기물을 수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장재의 재활용 적합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