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2969
◇ 제안일자: 2024.08.20
◇ 제안자: 김주영 의원 등 12인
◇ 제안회기: 제22대 (2024~2028) 제417회
◇ 입법예고기간: 2024.08.21~2024.09.04
◇ 주요내용
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및 제3항)
나. 행정대집행 비용을 토지소유자에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한 정도를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