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3060
◇ 제안일자: 2024.08.22
◇ 제안자: 한민수 의원 등 10인
◇ 제안회기: 제22대 (2024~2028) 제417회
◇ 입법예고기간: 2024.08.22~2024.09.05
◇ 주요내용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생활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 제14조제9항 신설)
○ 안 제14조제9항 내용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종량제봉투 제공할 수 있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