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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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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회입법('24.8.21)-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등 10인) 시상내역 179
시상내역 2024-08-23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3060

◇ 제안일자2024.08.22

◇ 제안자: 한민수 의원 등 10인

◇ 제안회기: 제22대 (2024~2028) 제417회 

◇ 입법예고기간: 2024.08.22~2024.09.05

◇ 주요내용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생활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 제14조제9항 신설)

 

○ 안 제14조제9항  내용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종량제봉투 제공할 수 있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원문 : 국회입법예고(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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