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614
◇제안일자: 2023-11-24
◇제안자: 정부
◇제안이유
환경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의 정의 개념을 확대(안 제2조)
- 종전의 환경기술 개념에 기후변화대응 기술,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물관리기술 등 환경 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여 환경기술의 범위를 확대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른 정비(안 제5조, 현행 제5조의2 삭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환경기술 개발사업을 할 수 있던 기관 등을 별도로 나열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 따르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다. 환경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 · 신설함(안 제6조,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 3 신설)
-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환경산업체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에 기후대응기금을 추가하고,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 자금 지원, 환경기술의 사업화지원을 위한 사업화 · 경영 컨설팅 지원 등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