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619
◇제안일자: 2023-11-27
◇제안자: 임이자의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순환골재를 생산ㆍ판매하기 위하여는 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콘크리트용, 도로공사용으로 3개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용도를 규정하여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품목 3개 중 2개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KS인증’)과 중복되고, 그 기준도 거의 동일하여 2014년 규제개혁위원회의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중단되었고, 2020년 12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를 통하여 재추진이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특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주로 생산된 순환골재가 품질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과 달리 KS인증은 품질기준 준수 여부 이외에도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소비자보호 조치현황 등도 심사하여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하면 순환골재 품질인증과 KS인증의 통합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순환골재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KS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제36조)을 개정하고, 기존의 품질인증 관련 조항(제36조의2,제37조 및 제63조)을 삭제하여 통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2024.5)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