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26073
◇ 제안일자: 2023-12-26
◇ 제안자: 이주환, 구자근, 김성원, 김용판, 김학용, 백종헌, 이인선, 이헌승, 전봉민, 정운천, 최영희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폐석면ㆍ의료폐기물 등 일부 폐기물 외에는 현행법에서 정하는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열을 가하여 분해하는 ‘열분해(pyrolysis)’를 통해 고분자 상태의 물질을 저분자 상태인 화학원료로 변환함으로써, 합성석유인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열분해 기술을 활용한 자원의 순환이용 방식이 개발ㆍ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열분해를 통해 생산된 ‘열분해유’는 현재 현행법 시행규칙에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을 뿐 열분해유에 관한 명확한 정의규정은 부재함
또한, 열분해유 생산을 통해 실제 폐기물 및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성석유로서 열분해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에 포함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열분해유를 생산하기 위한 재활용 원칙 및 품질기준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현행법에 열분해유의 정의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열분해유 생산 시 준수하여야 하는 재활용 원칙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폐합성수지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ㆍ사용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6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2024.5)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