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국회입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26075
◇ 제안일자: 2023-12-26
◇ 제안자: 이주환, 구자근, 김성원, 김용판, 김학용, 백종헌, 이인선, 이헌승, 전봉민, 정운천, 최영희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폐기물의 분리ㆍ수거,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열을 가하는 열분해(pyrolysis)를 통해 고분자 상태의 물질을 저분자 상태인 화학원료로 변환함으로써 합성석유인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열분해 기술이 개발ㆍ적용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이므로,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10%로 높여 순환경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열분해유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에의 기여도가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열분해유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재활용제품에 해당된다는 근거가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재활용제품에 열분해유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ㆍ사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2024.5)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