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0908
◇ 제안일자: 2024-06-25
◇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에 이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대량 살포가 이어짐에 따라 누구든지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을 유입투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자 함
가. "비산위험 공중폐기물" 정의 신설 - 제2조제2호의2
나. 폐기물 투기금지 및 과태료 항목 추가 - 제8조제4항, 제6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