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22758
◇ 제안일자: 2023-06-20
◇ 입법예고기간: 2023-06-22~2023-07-06
◇ 제안자: 임이자, 지성호, 김형동, 박대수, 이종성, 정희용, 구자근, 김용판, 양금희, 박성중
◇ 주요내용
① (제26조의 2(신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업자(환경영향평가 대상)가 시설을 설치한 경우,
“민간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 하여야 함
② (제26조의 3(신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주변지역지원부담금(위탁처리비용
의 10% 이내)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③ (제26조의 4(신설)) 폐기물처리업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주변영향지역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면할 수 있음
※참고사항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759호)의 의결을 전 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원문 : 국회입법예고(링크-클릭)
※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2023.9)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