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국회입법안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국회입법안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국회입법안

글제목 국회입법('23.6.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등 13인) 시상내역 316
시상내역 2023-06-30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807

◇ 제안일자 : 2023-06-21

◇ 입법예고기간 : 2023-06-23~2023-07-07

◇ 제안자 이동주, 박상혁, 우원식, 서동용, 민형배, 전해철, 윤후덕, 양정숙, 이수진, 윤영덕, 조오섭, 허종식, 김용민

◇ 주요내용 

(신설)제5조 11항 :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여 금지 

(신설)제60조 제1항에 제7호 : (신설)제5조11항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원문 : 국회입법예고(링크-클릭)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