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807
◇ 제안일자 : 2023-06-21
◇ 입법예고기간 : 2023-06-23~2023-07-07
◇ 제안자 : 이동주, 박상혁, 우원식, 서동용, 민형배, 전해철, 윤후덕, 양정숙, 이수진, 윤영덕, 조오섭, 허종식, 김용민
◇ 주요내용
(신설)제5조 11항 :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여 금지
(신설)제60조 제1항에 제7호 : (신설)제5조11항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원문 : 국회입법예고(링크-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