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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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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23.08.23) 시상내역 393
시상내역 2023-08-24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및 제안일 : 2123991 / 23.08.23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을 완료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부지를 양도받은 관리기관이나, 관리기관에 매수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지를 분양받은 자는 3년 이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못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 대신 부지를 분양·매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치의무자의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를 제외하고,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가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대안반영 의안목록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107298호/박대수/21.1.1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111387호/윤준병/21.7.7) 

 

 

첨부 : 의안원문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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