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및 제안일 : 2123993 / 23.08.23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요내용
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강화(안 제7조)
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행정체제를 고려한 법률 체계 정비(안 제12조 등)
다.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 확인, 통보 등의 절차 규정(안 제17조의2)
라. 준설물질 외에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활용가능 기준 마련(안 제18조)
마.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의 교육 의무 신설(안 제21조의2)
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행적적·재정적·기술적 지원대상 확대(안 제29조)
사. 연안정화의 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아. 업무 재위임 근거 마련(안 제33조)
◇대안반영 의안목록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11083/정부/21.6.24)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12590/배준영/21.9.15)
(2119934/위성곤/23.2.10)
첨부 : 의안원문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