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082
◇제안일자: 2023-08-30
◇제안자: 김영주, 김교홍, 김병주, 김홍걸, 맹성규, 박성준, 오영환, 이용빈, 이학영, 한준호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40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를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등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취약계층의 경우 종량제 봉투등의 가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으나 이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취약계층에게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취약계층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