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125371
◇ 제안일자: 2023-11-13
◇ 제안자: 정부
◇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410회
◇ 입법예고기간: 2023-11-14~11-28
◇ 주요내용
제6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의 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8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제2항에 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