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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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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환경부 소관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4.1.4/임이자의원) 시상내역 347
시상내역 2023-01-11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3-01-04

◇입법예고기간: 2023-01-06 ~ 2023-0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환경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폐기물분야

   -해당법률: 폐기물관리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해당내용: 인허가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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