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53
◇제안일자: 2023-02-21
◇제안자: 전해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 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나.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23.4.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추가(제405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 '2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