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863
◇제안일자: 2023-03-24
◇제안자: 위성곤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현행법은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업 및 가공업, 목욕장,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
2. 공설묘지, 법인묘지 등의 경우 1회용 플라스틱 조화 반입으로 약 4,304톤/년의 탄소 및 1,330억 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지적
3. 이에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설묘지, 법인묘지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0조)
첨부 : 의안원문
원문 :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