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954
◇제안일자: 2023-03-28
◇제안자: 이주환 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①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일부 폐자원에너지는 회수를 하여도 현행 법령상 다양한 인센티브 근거가 되는 재활용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음
②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등의 열에너지와 에너지 변환과정을 통해 생산된 전기, 온수 등을 포함한 소각열에너지의 생산활동은 탄소중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③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④ 26년부터 종량제 쓰레기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실시예정인바, 소각을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부담이 증대되고 있음 → 더 많은 양의 폐기물 소각 예상 / 소각 과정에서 에너지 회수 필요성 증대 / 매립과 달리 안전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⑤
-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의 한 유형인 "에너지회수활동"의 구체적인 유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폐기물관리법」상향 조정
- 폐기물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50%센트 이상 회수한 경우 이를 "재활용"으로 인정(신설)
첨부 : 의안원문
원문 : 환경노동위원회(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