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의안번호: 2121417
◇ 제안일자: 2023-04-17
◇ 제안자: 전용기 의원 등 10인
◇ 주요내용
-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현장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출입·검사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채취한 오염물질 표본은 공식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오염물질 관리체계의 신속성을 향상(안 제30조)
*현행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개정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시·군·구
첨부 : 의안원문
본문 : 국회입법예고(링크-클릭)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2023.6.27)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