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21574
◇ 제안일자: 2023-04-21
◇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김도읍, 장동혁, 김석기, 박형수, 양금희, 조수진, 유상범, 구자근, 김성원, 김용판 의원 / 10인)
◇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업/전용용기 제조업 결격사유 명확화
26조(결격사유) 제3호
현 행 |
개정안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
첨부 : 의안원문
본문 : 국회입법예고(링크-클릭)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2023.6.27)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