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22563
◇ 제안일자: 2023-6-12
◇ 입법예고기간: 2023-6-13~2023-6-27
◇ 제안자: 홍정민,강득구,강선우,김철민,송옥주,신정훈,오영환,이용선,한준호,황운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해당 사업장을 도시계획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 받아야 함. 이때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시 보편적으로 산지 전용시 부여되는 의무인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해당되는 산지경관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한 시설들을 조건으로 설정함.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를 준용하는 산지경관 및 산림훼손 최소화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산지가 모두 벌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산지 벌목 상태를 이유로 당초의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되더라도 현행법상 산지 훼손은 「산지관리법」 위반일 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존재하는바, 14년 넘게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