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은 하루 300kg 이상 배출하는 왕겨, 쌀겨, 볏짚, 옥수수대 등의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산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대표적인 농산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는 지난해 겨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재활용이 쉬워졌으나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줄기를 비롯한 나머지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있고, 농산부산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재활용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농산부산물은 유기성 자원으로 사료나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에너지화하여 연료로 활용하기도 하므로 다른 폐기물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최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2021.6.29.)됨에 따라 농산부산물에 대하여도 재활용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다. 농산물을 재배·수확·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농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농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라. 농산부산물 처리업(농산부산물 수집·운반업, 농산부산물 중간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9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