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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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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8.25/이주환의원 등10인) 시상내역 467
시상내역 2022-09-02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17018

 

◇ 제안일자 : 2022-08-25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주환·김용판·백종헌·이명수·이헌승·전봉민·정우택·정찬민·조명희·하영제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ㆍ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자등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그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

- 대통령으로 정하는 제품 포장재 중 종이팩을 일반팩(합성수지가 부착된 종이팩)과 멸균팩(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으로 구분하고, 각각 색깔로만 구분하여 종량제 배출 표시하도록 규정
일반팩의 출고량은 매년 일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멸균팩의 경우 2014년 대비 2022년도에는 32,128톤으로 2배 가량 증가

멸균팩에 대한 적절한 수거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일반팩의 재활용까지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종이팩의 제조자등으로 하여금 종이팩에 멸균팩 여부 표시와 알루미늄층 함유 여부를 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도모를 목적 

 

 

◇ 개정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 중 제품ㆍ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자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제품ㆍ포장재의 경우 그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멸균팩 여부 및 알루미늄 함유 

    여부를 표시할 것.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표시할 것.

 

 

◇ 의견제출 방법 

우편제출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인터넷제출 : 국회입법예고사이트 

(입법예고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 의견쓰기 가능, '종료'일 경우 의견쓸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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