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17218
◇ 제안일자 : 2022-09-02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김예지·박대수·박덕흠·서일준·양금희·윤창현·이용·이종성·지성호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혁명 이후 지속되어온 대량생산, 대량소
- 비, 대량 폐기물 발생으로 이어지는 선형경제구조를 종식하고 생산, 소비, 재활용으로 이어
- 지는 순환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
- 국내에서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
- 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고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6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
- 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 특히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지 않고 소각 또는 매립처분하는 경우 부담금
- 을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제정ㆍ시행 이후 재활용률이 향상되고 폐기물 소각
- 과 매립 처리가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가 순환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으
- 로 자리하고 있음.
- 지난 5년간의 제정ㆍ시행 과정에서 폐기물 소각ㆍ매립률은 15.2%에서 10.3%로 대폭
- 줄어드는 등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시행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아직도 2020년 최종 처
- 분률이 10.3%에 달하는 만큼 순환경제사회 정착 시까지 동 제도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자원순환기본계획(2018년 ~ 2027년)의 폐
- 기물 최종 처분률 목표 3.0% 달성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
- 한을 현행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하여 순환경제사회를 이루는
- 데 기여하고자 함.
◇ 개정내용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2023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 의견제출 방법
우편제출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인터넷제출 : 국회입법예고사이트
(입법예고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 의견쓰기 가능, '종료'일 경우 의견쓸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