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238
발의연월일: 2022.9.5
발의자:이수진·김병욱·김상희·김성환·김주영·김홍걸·민형배·서동용·신정훈·우원식·유정주·윤후덕·이용빈·이은주·임종성·전용기·최혜영 의원(17인)
입법예고기간: 2022.9.7~9.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탁기의 함성섬유 세탁과정 또는 자동차의 주행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어 대기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제품 그 자체가 함유하고 잇는 유해물질 뿐만 아니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도는 자동차의 주행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제10조(재질·구조 개선지침 등)제3항 신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물에 녹지 않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을 포함한다)을 저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