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17778
◇ 제안일자 : 2022-10-12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윤건영·고민정·김경협·김영배·박광온·강득구·윤영찬·최종윤·한병도·한정애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1회용 컵의 재활용
- 을 독려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됨. 국민 대부분이 하루에 한 번은 사용하게 되는 1회용 컵
- 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은 국민 개인의 노력에 맡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임. 특히 1회
- 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노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음.
- 현행법은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제품의 판매 가격과는 별
- 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이
- 는 이 자원순환보증금이 컵의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나, 현실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함. 실제 1회용 컵의 사용량이 많
- 은 매장 중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비중이 높음. 문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가
- 가맹점사업자에게 본사가 판매하는 1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많
- 다는 데 있음. 이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구입과 처리 비용이 싼 환경부장관
- 지정 표준용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가맹거래 관행 상 한계가 있음.
- 더욱이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의 주체가 본사인지 가맹사업자인지 모호한 법 규정으로
- 인해 1회용 컵 보증금제의 부담이 모두 가맹사업자에게 떠넘겨질 우려도 존재함. 이에 가
- 맹점사업자가 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에 대하여는 자원순환보증금 대상사업자 포함 주
- 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판매한 1회용
- 컵의 경우에는 가맹본부를 사업자”로 간주되도록 하여 프랜차이즈의 1회용 컵 사용 억제
- 를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 하고 가맹점 본사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 의2제1항제2호).
◇ 개정내용
첨부자료 참조
◇ 의견제출 방법
우편제출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인터넷제출 : 국회입법예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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