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03
◇제안일자: 2022-12-01(입법예고중 2022-12-06~2022-12-20)
◇제안자: 홍정민의원 등 10인(홍정민·강선우·김민석·김병욱·서삼석·송옥주·신정훈·이용빈·이용선·황운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활용(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정책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함
이에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등의 지원 대상이 되는 재활용사업자의 사업 범위에 새활용을 명시함으로써 새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