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515
◇제안일자: 2023-01-17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제안회기: 제21대(2020~2024) 제40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폐기물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형 건설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도 반복적으로 현행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를 고려하여, 법에 규정된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취소처분과 과징금처분 등의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 벌금형이 확정된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