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73
◇제안일자: 2023-02-22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서도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23.4.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추가(제405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 '2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