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21281
◇ 제안일자: 2023-04-12
◇ 제안자: 임이자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목용장업 및 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하고 무상 제공 금지(1회용품 구체적 종류는 환경부령으로 정함)
∘ 공원묘지 등에 헌화용으로 사용되는 꽃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조화로 합성섬유와 철심(중금속)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소각/매립 처리됨으로 인해 탄소배출량 증가
∘ 플라스틱 조화 3개월 이상 햇볕 노출시 풍화되어 미세플라스틱 생성 → 화학물질 용출 등 환경 오염 및 사람의 건강에 위협
∘ 전국 470개 공원묘지에서 1,557톤/년의 조화쓰레기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탄소 배출량은 4,304톤인 것으로 알려짐
∘ 이에 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플라스틱 사용과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0조)
참고
- 본 법안과 관련해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23.3.24)한 바 있음(관련링크-클릭)
첨부 : 의안원문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2023.6.27) 추가